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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, 천연가스 직수입 제한허용 도법 시행령 지속 추진
등록일 2017-02-10 오후 4:03:49 조회수 1894
E-mail jhlee@pmnet.co.kr  이름 관리자


[가스신문=유재준 기자]♦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업무계획♦ 

올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연가스 직수입사간 가스매매의 제한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천연가스 배관이용 벌과금 간소화 등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한다.

지난 5일 산업부가 밝힌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‘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’에 초점을 맞추고 에너지 신산업 13조 8천억원, 에너지 안전 8조 4천억원, 기타 설비 신증설 등 7조 2천억원 등 총 29조 4천억원을 투자한다.

먼저 안전 부문에서는 전력, 석유, 가스시설의 내진설계를 일괄정비(핵심시설 0.3g, 일반시설 0.2g, 기타시설 0.15g 등 3단계로 차등 관리)하고 지진 발생시에도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 가능한 비상공급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.

LNG기지 내 생산 및 저장공장 분리로 안전강화
또한 LNG기지 내 생산, 저장공장 분리 등 에너지원별 비상공급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에 보강하고 가스저장소 등 주요 에너지시설의 해킹 대응체제를 대폭 보강하고 정보보안 인력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.

취약층 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내 점포 5만5천개에 대해 가스안전점검 및 시설교체를 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(2017년 350개)와 서민층 가구(2017년 5만호)에 전기, 가스설비 개선지원, 고령자 가구(2017년 6만5천호)에 자동 가스차단기 보급을 시행한다.

석유, 가스부문에서는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, 석유비축 확대 등 안정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(2017~2031년), 제4차 석유비축계획(2014~2025년)을 조정할 방침이다. 전력부문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(2017~2031년)도 수립된다.

자원개발 부문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이익 흑자전환 등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도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. 올해 중 구조조정 이행계획은 투자조정 4조 4천억원, 자산매각 1조3천억원, 경비절감 963억원 등이며 석유공사에 223억원, 광물공사에 300억원을 출자하게 된다.

제도개선 부문에서 천연가스 직수입자간 가스매매의 제한적 허용(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)을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 천연가스 배관이용 벌과금 간소화 등 이용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. 전력부문에서는 전기구입비 연동제(전기요금을 전기구입비에 연동시켜 원가 변동요인을 요금에 적시 반영하는 제도)도입을 위해 올해 중 국제 컨설팅을 추진한다.

에너지 복지 부문에서는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단가 상향을 검토하고 연탄에서 가스 및 석유 연료전환 시 보일러 교체 신규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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